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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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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일부개정 2023. 12.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 이전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 이전에 할당·이전된 103번 대역이 아닌 IPv4주소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최소 할당 규모 표입니다
구분 IPv4주소 IPv6주소
관리대행자 /24 /32
독립사용자 /24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24 /48
   
[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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