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상단으로

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 > 공지사항
DOMAIN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세칙 개정
2018-02-12 | 조회수 : 5,976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201826일자로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유>

o APNIC(태지역 인터넷주소 관리기구) IP주소 관리정책 변경('17.12.20.)사항의 국내 적용

 - '11.4IPv4주소 고갈 선언 이후, APNIC이 마지막으로 할당중인 103번 대역(103.X.X.X) IPv4주소가 할당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게,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하도록 정책 변경

 할당목적 : 신규회원 등의 인터넷접속, IPv6 전환 준비를 위해 기관당 최대 1,024개까지 1회만 할당

 

<개정내용>

o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할당받은 103/8 대역 IPv4주소는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이 금지됨

현 행

개 정

8(이전)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8(이전)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상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ostmaster@nic.or.kr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배상

목록가기